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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신청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의심이 된다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가격리지원금

 

이 글에서는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와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을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않게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먼저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되어 격리되거나 입원한 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2020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에 따른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비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14일의 격리 후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 코로나 19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자
  •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유급휴가비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코로나 19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통 자가격리는 2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정리한 조건에 맞는 경우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외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제외 조건

 

  • 국가, 공공기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2020년 4월 1일 이후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한 자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가 되셨다면 아래의 내용대로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신청기관이 다르므로 목적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서류

 

유급휴가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치료 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통장사본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등 확인서

 

유급휴가비 신청하기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인 명의 통장

 

 

자가격리지원금은 실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금액이 다릅니다.

 

유급휴가비는 근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임금이 많다고 다 주는것은 아니구요, 최대 13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474,600원
  • 2인가구 : 802,000원
  • 3인가구 : 1,035,0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 5인가구 : 1,496,700원

 

자가격리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어떤 것을 받는게 좋을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시, 군별로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1~3달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문의는 질병관리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 제외조건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수칙을 참고하시고 위반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격리기간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할 것
  • 함께 동거하는 거주인, 가족과 접촉이나 대화는 일체 금지
  • 혼자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나 세면대가 있는 곳에서 생활할 것
  • 부득이하다면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두기

 

 

  •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바깥 외출 금지
  • 진료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고나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움직일 것

 

 

  • 의류와 침구류는 반드시 단독세탁할 것
  •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는 본인만 사용할 것
  • 식기등은 별도 분리하여 깨끗히 소독할 것
  •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 재채기는 소매등으로 가리고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 제 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는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 기준 10일이 지났을 때 임상 증상이 없다면 격리 해제됩니다.
  • PCR검사 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판정 및 임상 증상이 없다면 격리 해제 됩니다.

 

 

  • 자택 내에 자가격리 공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는 격리 시작일에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보건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향후 증상이 발생한다면 보건당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가격리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는 만큼 다들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은 알려드린대로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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