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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젊은 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행복주택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행복주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 규모도 60m2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입주자격과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민 편의시설도 같이 계획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살기 좋은 곳이 될 가능성도 크죠. 그럼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확인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은 크게 계층 간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층별 조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대학생

 

  • 입주자격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 입주자격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대학생과 동일

 

 

청년 계층

 

  •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인 청년이라면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본인은 80% 이하인 자

 

 

신혼부부

 

  • 입주자격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 입주자격 :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기준 : 신혼부부와 동일

 

한부모 가족

 

  • 입주자격 :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신혼부부와 동일

 

 

고령자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소득기준 : 별도의 기준 없음

 

 

산업단지 근로자

 

  • 입주자격 : 해당 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해당 (연접) 기업 :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또는 경제 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모든 계층의 자격 조건이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도 계층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 대학생 (본인) : 총 자산 7,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청년 :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 그 외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자산 조건까지 만족했다면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해도 무한대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거주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기존 거주자 : 20년

 

임대 조건은 공급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 ~ 80%의 시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 청약 신청 절차

 

청약 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에 입주 희망 지구의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주택 청약과는 다르게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현장 접수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가입하려면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당첨자 명단이 발표되면 홈페이지나 AR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셨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까지 마무리되었으면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의 운영자금을 미리 충당하기 위해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주택 청약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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