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벗어나신 분들도 있고 포함된 분들도 있을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이 글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과세대상과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정확한 종부세 과세대상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종부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부동산의 종합적인 세금을 지칭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 국내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의 유형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의 누진세를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
인별 합산 결과와 공시 합계금액을 비교해서 공제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종부세를 물게 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아래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
종부세 과세대상은 첫 번째로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기한인 12월 1일 ~ 15일 이내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 공시가격이 인별 합산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6억원이 기준인 이유는 공제금액이 6억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형별 과세대상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9억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가가 있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9억원을 넘는 집은 많이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별과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람별로 공제금액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10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인당 5억원씩 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단순히 1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동명의라면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추가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여당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1세대 1주택의 공제 금액이 9억원에서 상위 2%로 공제금액이 변경됩니다.
여기서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2%의 가격이 변동되면 올해는 종부세를 냈더라도 다음 해에는 안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개편안에 따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내용이 변경되면 종부세를 계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종부세 계산을 원하시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를 계산하려면 보유주택의 공시지가를 미리 알고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공시자격 확인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하셨으면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하면 종부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주택수가 1주택을 넘어가신다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 1가구 1주택은 9억원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상위 2%만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내면서 공제금액은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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