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주택자로 규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집이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무주택자 기준과 기간 산정방법, 예외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청약을 넣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무주택자 기준 확인
주택 청약을 넣는데 무주택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안되고, 배우자 분리세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대에 속한자를 쉽게 풀어보자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 세대에 속하게 됩니다.

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과 관계 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이미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기간도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무주택 기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며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미혼 무주택자가 점수를 받으려면 만 30년을 시작으로 15년이 지난 만 45세가 되어야 만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다면 무주택자 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약 26세에 결혼했다면 41세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했다 팔았다면 매도일과 혼인신고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무주택자 기간 계산기
정확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고 싶다면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면 청약 연습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내용인 무주택기간 선택메뉴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무주택기간등 계산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내용을 입력하면 무주택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예외 기준
그렇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무주택자 기준에서 제외되는걸까요? 잘 알아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했을 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이는 주택 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공고문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1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게 좋구요, 청약을 넣으려면 미리 세대분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했을 때
상속으로 인해 집을 소유했을 경우 세대 구성원에게 공유지분으로 상속됩니다. 이는 1주택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를 3개월 안에 처분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주택 보유자일 때
초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초소형 주택이란 20m2이하의 주택 1채를 말합니다. 이런 주택을 2채 보유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건물일 때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단위 지역에 건축된 주택이 20년 넘은 단독주택이나 85m2 이하의 단독주택은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단, 수도권은 제외됩니다.


낡고 오래된 폐가를 소유했을 때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이 살지 않거나 낡은 폐가인 경우,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택 분양을 완료할 때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3개월 이내에 처분했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보유했을 때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를 위해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한 경우, 또는 사업 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입니다.
여기까지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들을 아래에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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