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시거나 알바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내가 돈을 받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주휴수당을 어떤 상황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간단하게 알아보면 1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은 주는 것입니다. 즉 쉬는 날 하루를 그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은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무조건없이 일주일 근무했다고 돈을 줄순 없겠죠. 주휴수당 지급기준에서 그 기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휴게시간 제외)
-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위의 3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라는 말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따져보자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인 7일을 만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주가 7일 만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주를 7일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했다면 7일을 만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일 경우 유급이 보장되므로 별도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과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각이나 조퇴, 외출등을 이유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출근했기 때문에 결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아내야겠죠.
조건을 다 만족했다면 내가 상황에 맞게 주휴수당을 받고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따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그대로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입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 한 주 근로시간 /5 x 시급
한 주의 총 근로시간에서 5를 나누고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시급이 9천원이고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8시간을 주휴 시간으로 보고 하루치 일당을 계산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72,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3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계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평균 시간으로 나눠서 평균 시간에 시급을 곱한다면 그게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는 현재 시점의 최저시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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