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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확인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여기서 확실한 기준을 알아두셔서 재산세 납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이 글에서는 재산세 부과기준과 계산 방법, 납부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기준만 확인하시면 계산에서 납부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확인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 선박, 항공권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7월 또는 9월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간단히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시가 표준액은 주택공시가격과 토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발표되고 토지 공시가격은 매년 5월 말에 발표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과세대상이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대상에 따른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 외 건축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은 재산세를 반반씩 나눠서 2번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1기인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20만원이라는 기준은 지방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지 않은 본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외에 건축물이라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납부합니다. 상가의 경우 보통 이런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세 계산식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려드리는 계산식을 통해 계산해 보셔도 되지만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인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 공시지가 x 60%
  • 건축물 (주택 외)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주택은 공시지가의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며, 건축물과 토지는 시가표준액에서 7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이 정해졌으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결정되게 됩니다.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0.1%가 적용되며, 1억5천만원 이하까지는 0.15%, 3억원 이하까지는 0.25%, 5억 4천만원 이하까지는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의 우측에 특례세율이란게 보이는데요, 이건 올해에 신설된 내용인데 2021년 부터 2023년 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는 내용입니다.

 

해당 세율만큼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데요, 기존 세율에서 0.05%만큼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별거 아닌것 처럼 보이지만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에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아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원용 주택, 대물변제 주택, 미분양 주택, 상속 주택, 기숙사, 혼인전 보유주택 (5년간), 문화재주택,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주택자이면서 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례세율 제외를 위해서는 위택스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1일까지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경우 재산세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율을 0.25%로 적용합니다. 보통 상가건물들이 이에 속합니다.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의 경우 4%의 재산세율을 적용하며,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각 구분에 따라 재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하는게 가장 간편했습니다. 재산세 고지 확인에서부터 납부, 내가 납부한 세금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및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고지서 청구, 자동이체 설정까지 하면 실수로 늦게 납부하여 가산금을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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