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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총정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높은 만큼 양도소득세도 내야할 돈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아는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과 비과세 요건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정리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매금과 매수금의 차익금이 이득을 봤을 때 납부하는 것

 

간단히 생각해보면 주택을 팔 때 이득을 봤으면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를 봤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9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위 사진의 기본세율을 보시면 정답을 알 수 있는데요, 21년 이후의 세율을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요건인 일시적 1가구 2주택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위 표와 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신설된 내용은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인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 포함된다면 45%의 세율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정지역의 여부입니다. 매도할 주택이 조정지역에 들어간다면 양도세 중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로 시점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21년 6월 이전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을 적용
  •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광역시같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 대상
  • 위의 규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준시가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정대상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게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6월 이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율이 2배나 뛴 건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변경되면서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 가능한 곳에 문의하는 실정인데 국세청에도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너무 많은 양도소득세 상담 요청으로 인해 제 때 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세무사를 통해 절세되는 부분이 혼자 계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계산하는 것 보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 모바일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어플은 리브부동산입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의 세줄 버튼을 누릅니다.

 

 

몇 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세금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처분시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가액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취득가액을 작성합니다.

 

 

취득 이후 비용을 작성합니다. 중개수수료나 취득세등 기타 들어간 비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종류를 선택하는데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등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여기선 2주택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본인 소유지분을 선택합니다. 100%는 단독명의, 50%는 공동명의입니다. 직접입력 %는 해당 부동산이 여러명 소유일 경우 직접 %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보유기간을 작성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다음은 조정대상지역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부담이 줄겠네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이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안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이사를 가려고 집을 구매하는 경우는 의도치 않게 2주택이 되는 경우이므로 이런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1년 뒤에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은 신규주택을 구매한 뒤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했던 관계없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한 분들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공시지가가 9억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각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이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데요, 결혼 후 5년 안에 한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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